中 상무부, 유럽연합 상계관세 투표에 찬성한 국가 투자 "일시 중단하라"

오토헤럴드 조회 2,118 등록일 2024.11.04.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 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를 통한 최대 45.3% 관세를 확정한 가운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졌다. 

현지시간으로 31일, 로이터 등 외신은 중국 상무부를 인용 지난 EU 집행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가에 대한 투자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현지 자동차 업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현지 자동차 업체는 해당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에만 투자하고, 기권한 국가에 대한 계획된 투자는 신중하게 하도록 권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EU 집행위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를 지지한 국가는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연합의 10개 회원국이다. 그리고 12개국은 기권을, 5개국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앞선 EU 집행위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서 제작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17.8% 최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상하이자동차(SAIC)는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관세율 35.3%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부터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순차 실시해 왔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