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오토헤럴드 조회 1,839 등록일 2024.11.11.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10일,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도입에 앞서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인을 입법 예고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존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입법 예고에 포함된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운행, 폐차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도 마련됐다. 제작사는 배터리를 제작해 국토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안전성 시험을 마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후 안전성 인증이 표시된 배터리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정 명령도 받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원표에는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 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이 표시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시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모든 과정을 거쳐 인증이 완료된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적합성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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