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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X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9.0%~40.0%)
규정 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X규정 손해배상금률(5%)X(잔여기간 전체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 수수료 : 미회수원금X승계 수수료율(0.5~2.0%)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Xkm당(80원~150원 차종별 상이) 초과운행료
반환지연금 : (일 리스료+(일 리스료X100%))X경과일수
가치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X감가율(0~18.0%)의 합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 이자율 : 20%(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선택형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및 승계 수수료는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선택형 가치감가비용은 차종, 훼손부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규정 손해배상금률은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매입 시 0% 입니다.
자유반납형 24/36개월 이용 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이용기간 48/60개월 조건입니다.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월 납입금에 포함됩니다.
대출취급이 부정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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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월 : 2023. 9
준법감시심의필 제230913-002호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2023-C1h-10597호 (2023.09.19~2024.09.18)